2023 SH 서울시 반지하 주택 매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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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매입 주택 조건, 우선 매입 대상 등 정리해 놨으니, 위험한 반지하 주택 파시고 보조금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 주택 매입
    SH 서울주독도시공사 반지하 주택 매입

    1.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반지하주택 매입이란?

     

    서울시에서 재해취약(침수 피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은 반지하 셋방 살이를 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반지하가 있는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위에 살고 모두 셋방 살이는 하는 것인데 폭우나 홍수가 난다면 피해는 보는 사람은 당연히 무주택 세입자이며 반지하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점진적으로 차단해 나갈 대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행이 된다면 서민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보겠습니다.

     

    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2023_04_11_).pdf
    0.32MB

     

    2. 매입 주택 조건

    그럼 어떤 주택을 서울시에서 매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있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을 동별로 일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입이 되어있고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합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등기가 되어있기에 반지하주택의 모든 세대를 포함하여 건물 전체 세대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하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반지하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위할 예정입니다.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매도 신청 서류.hwp
    0.14MB

    3. 우선 매입 대상

    모든 다가구, 연립, 다세대를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먼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으로 이미 피해를 한번 봤던 주택(침수 피해 사실확인원 제출)과 작년(2022)에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서울 자치구(강남구 개포 1동, 서초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구로구)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과 지하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혀있는 반지하주택이 우선 매입대상이 됩니다.

     

    4. 기존 반지하 세입자 지원 내용

    그럼 기존 반지하 셋방 살이 하던 세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SH의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전환되어 이사비를 지원하고 또한 지상성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은 SH공사가 승계를 할 예쩡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반지하주택에서 셋방 살이 하던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 자산 심사 없이도 매입 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서 거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5. 반지하 주택 매입 절차

    크게 매입 절차를 보면 신청하고 서류 확인하고 현장 조사 후 매입 심의 후 협의하고 계약해서 잔금을 주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매입 심의까지 2~3개월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지만 심의에서 통과되면 공사의 전, 현직 직원이거나 직원 가족 여부를 검증하고 이 검증에 동의를 안 하거나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주택에 해당된다면 매입 심의 가결이 되었다 해도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 주택 매입 절차
    반지하 주택 매입 절차
     

    6. 반지하 주택 매매 대금 결정 및 지급 과정

    서울시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가격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가격 결정을 할까요? 실거래가? 공시지가?

    바로 감정평가액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는데요.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불리할 수 있으니 SH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납득할 만한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매매금액을 합의하면 계약금은 감정평가액의 60%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그렇게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7. 매입 제한 주택 종류

    모든 침수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겠죠?

    매입 불가인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발 예정지역, 법률상 제한 사유(건축법 위반, 압류·가압류, 경매 개시 등)가 있거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가 SH공사 전·현직 직원이나 그의 가족, 임대차계약 승계를 거부하거나 이사 불가한 가구가 있는 주택, 반지하층 전체 중 일부 세대는 제외하고 매도하려는 주택 또한 매입 심의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주택은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8. 신청 접수 방법 및 기간

    2023년 연내 상시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는 SH공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주택 매도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 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 매입분 담당자 앞(우편번호 06336)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매도 신청 서류.hwp
    0.14MB

     

    SH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 주택 매입 제출서류

     

     

    지금까지 서울시 반지하 셋방 매입 공고에 대해 알아보습니다. 지난해에 정말 끔찍한 침수피해로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대책이 나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반지하 매입 사업이 잘 되어서 서울 전역과 전국으로 확산되는 좋은 정책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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