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내가 신청하면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