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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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내가 신청하면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

* 배우자 : 법률상으로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함계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약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서면 안내문

    <QR코드>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모바일)>
    앱스토어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신청

  • 홈택스 이용하기(모바일, 서면을 받지 못했을 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전화로 연결 후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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