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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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5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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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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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구성원 모두 합쳐서 2022.06.01 이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체감 하지 않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이며 영업용은 제외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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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①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손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③ 모바일 또는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손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④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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