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신청자격, 신청방법
- 정보공장 일상 정보 부서
- 2023. 4. 17.
목차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정부와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청년은 3년간 총 600만 원을 적립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1,2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1,800만 원과 3년간의 복리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청년은 1년 차에 월 14만 원씩 12개월을 납부하고, 2~3년 차에는 월 18만 원씩 224개월간 적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은 사전에 설정한 청년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매월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립금액이나 기간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청년과 같은 방식으로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업납입분 전액 손금산입 및 25% 세액공제됩니다.
정부지원금은 3년간 6회에 나뉘어 분할 적립되며, 3년간 문제없이 적립이 끝나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 신청을 할 경우, 1,800만 원과 3년간의 복리이자를 합한 금액이 청년의 계좌로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2. 가입 대상
- 연령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제해줍니다. - 소득조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가능하며, 6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정부지원 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며 제조업, 건설업인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휴, 폐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도 제외됩니다.
3. 2023년 개정사항
2022년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2023년 시행 중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가입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소득요건이 추가되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대상이 되었으며 대상 기업도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실효성을 높였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정부 및 기업 지원 금액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신규 가입자 수를 1만명으로 제한하여 선착순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주관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
가입기간 | 5년 | 3년 |
가입대상 | 중소, 중견기업 재직 6개월 이상 청년 |
50인 미만 제조, 건설 중소기업 재직 6개월 이상 청년 |
납입비율 | 청년 : 기업 : 정부 = 720 : 1,200 : 1,080만원 |
청년 : 기업 : 정부 = 600 : 600 : 600만원 |
적립금액 | 3,000만원 이상 | 1,800만원 |
시행일 | 2018년 6월 | 2023년 2월 |
사업기간 | 5년 한시(~2022년) | 3년 한시(~2025년) |
4.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제가입 및 신청 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도 필요합니다.
청년은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및 병적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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