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팁!! 근로소득ㅣ세액공제ㅣ소득공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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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몇 가지 팁을 알아보고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아무래도 연말정산이라는 단어가 낯설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지 못하는 것이 많은 텐데요.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꿀팁 얻어가시고 연말정산 관련 용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달 내가 받는 돈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의도치 않게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납부한 세금 중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은 후에 남는 돈이 있으면 환급을 받거나 모자랄 경우 추가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를 받은 후, 초과로 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2. 연말정산은 반드시 하자

    매달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공제항목을 통해 공제를 받고 남는 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내가 낸 세금 및 나의 소득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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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놓쳤던 것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정청구, 용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공제(줄이는)하는 작업을 뜻하며, 세액공제는 내 앞으로 부과돼서 납부한 세금액수를 공제(줄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자신의 '소득'입니다. 내 소득과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내 소득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의 일정 부분을 공제(줄이는)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공제는 무한정 줄일 수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공제(줄이는)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소기업 공제부금 등)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세금으로 자신이 납부한 금액 자체에서 감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나에게 부과된 세금 자체에서 공제되는(줄이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절세를 위해서 하고 있는 2001년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월세,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등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공제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줄이는 작업이지만, 세액공제는 이미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절세 효과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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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월세 세액공제

    자신이 월세로 지불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매달 주거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래의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자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 고시원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전입신고 이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 및 확정일자가 필요 없음

    공제한도

    월세 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최대 750만 원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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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로소득 세액공제

    세금은 모든 근로자의 매달 소득에서 자동으로 가져가지만,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으면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면세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독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다만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액수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 한도
    연 3,300만원 이하 74만원
    연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X0.008]
    연 7,000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X0.5]

    만약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이후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X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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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를 퇴사한 경우

    만약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퇴사한 시점까지의 기본공제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도와줍니다. 그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취업이나 이직을 했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 (기존 회사 방문 후 출력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최사하고 중간에 부업을 통해서 별도 소득이 생겼다면 모두 신고하고 다음부터는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하면 됩니다.

     

    7. 공제받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만약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회사에 모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본적인 것들만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때는 공제를 받은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연말정산 이후에 환수조치를 통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자료를 모두 준비해서 다시 신고하면 큰 문제없이 7월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언제든지 누락된 공제분에 대해 추후 적용이 가능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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